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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부지방산림청이 올해 1월부터 넉 달 동안
불법 산지 전용과 임산물 불법 채취 등
산림 내 불법 행위 68건을 적발해
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

산림 내 불법 행위를 하면
5년 이하 징역이나
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
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특별 사법경찰 등
산림 사법 수사대 30여 명을 동원해
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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